창원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합429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친의 내연남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모친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친의 내연남인 피해자 D가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거주하며 모친을 폭행하고 자신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음.
2012. 9. 29. 03:30경, 피고인은 매형 F과 함께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려다 공동 폭행함.
폭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상의가 찢어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부엌에서 과도와 식칼을 가져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2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서재식(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모친 C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의 집에 거주하면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C을 수시로 폭행하며 학대하고 자신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3:30경 김해시 E아파트 105동 1005호 C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내보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매형인 F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집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벌일 때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