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234]
피고인들은 2012. 2. 9. 03:25경 김해시 E상가 앞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516]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