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그리고 별건 상해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공동하여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고인 A는 추가로 별건 상해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별건 상해 혐의 중 일부 공소사실(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하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의 운...

4

사건
2012고합23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
2012고합516(병합) 나.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사
김소현, 김정선(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234] 피고인들은 2012. 2. 9. 03:25경 김해시 E상가 앞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516]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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