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997」
피고인은 2011. 7. 24. 22: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소재 쌍쌍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읍 상림리 소재 중앙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1016」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3. 1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