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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정997, 10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동범(기소), 강균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997」 피고인은 2011. 7. 24. 22: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소재 쌍쌍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읍 상림리 소재 중앙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1016」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3. 1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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