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마을버스 운행업을 영위함.
  • C은 2011. 9. 30.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근로자의 날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 측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C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함.
  • D, E, F는 퇴직 후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사건
2012고정763, 2012고단366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5.

주 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정76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1. 9.30. 퇴직한 C의 2011. 5. 임금(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5,000원 합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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