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고정763,2012고단366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의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마을버스 운행업을 영위함.
C은 2011. 9. 30.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근로자의 날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피고인 측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C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함.
D, E, F는 퇴직 후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63, 2012고단366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5.
주 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정76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1. 9.30. 퇴직한 C의 2011. 5. 임금(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5,000원 합계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