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2고단39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노무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 E와 부지회장 F이 노조 활동 중 회사 부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 이동을 강요하며, 체육대회 불참, 회사 허가 없는 기자회견 개최, 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 허위 고소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1. E와 F을 징계 해고함.
또한, 금속노조 D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9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 E와 부지회장 F이 금속노조 D지회를 운영하면서 1 2011. 4. 12.경 금속노조 G지회 지회장 H으로 하여금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 190여명을 상대로 노조 관련 교육을 하던 중 위 회사의 부회장인 I을 지칭하며 "그 분이 J에 재직할 당시에 확약서를 받아 두었는데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 분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남발하는 사람이다. 그 분은 조합과 합의 후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그 중 여성조합원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여성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