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노무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 E와 부지회장 F이 노조 활동 중 회사 부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 이동을 강요하며, 체육대회 불참, 회사 허가 없는 기자회견 개최, 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 허위 고소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1. E와 F을 징계 해고함.
  • 또한, 금속노조 D지...

사건
2012고단39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 E와 부지회장 F이 금속노조 D지회를 운영하면서 1 2011. 4. 12.경 금속노조 G지회 지회장 H으로 하여금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 190여명을 상대로 노조 관련 교육을 하던 중 위 회사의 부회장인 I을 지칭하며 "그 분이 J에 재직할 당시에 확약서를 받아 두었는데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 분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남발하는 사람이다. 그 분은 조합과 합의 후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그 중 여성조합원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여성조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