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폭행 및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3. 23.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6. 2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4. 4. 21:10경 'E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F에게 벽돌과 맥주병을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특수상해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2012고단3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6.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4.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E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김밥은 팔지 않으니, 옆 순대국밥 집에서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런 것도 안파나, 손님이 달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줘야지"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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