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폭력, 감금, 강요를 행사한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공동상해, 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공동상해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D은 공동공갈, 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공동강요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E은 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과 A은 노래방에서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고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 C와 D은 피해자 L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

사건
2012고단3779, 2013고단30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나.다.라.마. C
4.나 다. 라.마. D
5.나.다. E
검사
채석현(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779] 피고인 B, A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9. 15. 02:15경 김해시 H에 있는 "I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J(20 세)과 그의 후배인 K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 등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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