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779]
피고인 B, A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9. 15. 02:15경 김해시 H에 있는 "I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J(20 세)과 그의 후배인 K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 등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