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 G지점 플랜트 2팀장으로 영업 업무 총괄관리 및 거래처 제품 출고지시 등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플랜트 2팀원으로서 영업 및 거래처 제품 납품, 서류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
  •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2010. 10.경까지 공모하여 어망용 ...

사건
2012고단3654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황정임(기소), 신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A은 2006. 7. 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G지점 내 플랜트 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 총괄관리 및 거래처 제품 출고지시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플랜트 2 팀원으로서 영업 및 거래처 제품 납품, 서류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8. 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어촌계 소속 개개 어민에게 어망용 도료를 직접 납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총판을 운영하는 J에게 부탁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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