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른 축중량 초과 운행 위반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축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해 구 도로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으나, 해당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한 화물차량을 운행함.
  • 검사는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및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사건
2012고단3272 도로법위반
피고인
동아동운 주식회사
검사
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

이 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209(2001고약18008)]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25. 16:30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1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210(99고약560)]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1. 10. 19:57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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