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축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해 구 도로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으나, 해당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한 화물차량을 운행함.
검사는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및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72 도로법위반
피고인
동아동운 주식회사
검사
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
이 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209(2001고약18008)]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25. 16:30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1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210(99고약560)]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1. 10. 19:57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