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단3044,3453(병합) 판결 절도미수,주거침입,절도,건조물침입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죄(주거침입,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에 대해 징역 10월, 판시 제3, 4죄(건조물침입, 절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2. 3.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판결이 확정됨.
2012고단3044 사건:
2012. 9. 2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에 재물 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44,3453(병합) 절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문정신, 강현정(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04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2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6. 12:20경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