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누범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추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8호 내지 제12호를 몰수하며, 2,9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고단2949호: 2012. 7. 24.경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015g을 투약하고, 2012. 7. 26.경 필로폰 0.57g을 소지함.
  • 2012고단3589호: 2012. 4. 6. 필로폰 0.95g을 60만원에 매매하고, 2012. 6...

사건
2012고단2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고단358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고단26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개명 후 : B)
검사
강경래(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2고단2949호 사건의 증 제8호 내지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4.경 진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진주시 E에 있는 우체국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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