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다수 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 지급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무면허 운전 2회, 교통사고 후 미조치 1회, 사기 74회(총 편취금 8천만 원 이상), 정보통신망 침입 1회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특히 사기 범행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범행은 심야에 과속으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고도 아...

사건
2012고단2082, 3710(병합), 2013고단746(병합), 947(병합), 10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3초기2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정선, 송인호, 손지혜, 박명희, (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082」 피고인은 2012. 4. 20. 11:50경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오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28. 00:3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앞 창원삼성병원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100km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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