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082」
피고인은 2012. 4. 20. 11:50경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오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28. 00:3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앞 창원삼성병원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100km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