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검색하던 피해자 G에게 욕설하며 폭행,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 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82 상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아파트 입주자로서 2011. 5.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맡고 있고, 피해자 F(여, 53세)은 2011. 7. 1.부터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여, 46세)은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H(여, 38세)는 김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1. 13:1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감사 보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1의 직인이 종전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왜 직인이 틀리 느냐.'고 물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