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합127, 2013고합6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지영, 신정수(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30. 23: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아 인근에 있던 식당으로 데리고 가고, 다시 위 식당에서 나와 F공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팔을 끌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여 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인근에 있는 F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