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6.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공장용지 및 13점의 기계기구를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함.
그러나 위 13점 중 사출성형기 2대는 이미 2010. 5. 28.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마친 상태였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7. 26. 9억 원, 2010. 9. 3. 1억 원, 합계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012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사
안승진(기소), 송인호,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1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지 점 사무실에서, 위 C 공장용지 2406m2, E 공장용지 341m2 및 위 2필지의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하야부사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1. 9.), 진화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4. 6. Se No 92099)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위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 중위하 야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