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21,76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9,852,52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2.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005. 9. 11.'은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2005. 9. 1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5. 9. 10.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현상가 방면에서 국제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I 티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티코 승용차가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추간판 탈출증의 발현, 배뇨 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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