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방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4,621,76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05. 9. 10.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운전자 E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I 티코 승용차를 추돌하고, 위 티코 승용차가 원고 A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를 추돌하여 원고 A에게 추간판 탈출증 및 배뇨 곤란 등의 상해를 입힘.
  •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임....

사건
2011가단2268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21,76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9,852,52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2.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005. 9. 11.'은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2005. 9. 1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5. 9. 10.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현상가 방면에서 국제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I 티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티코 승용차가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추간판 탈출증의 발현, 배뇨 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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