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방화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및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 2010. 10. 25. D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자 D를 빨리 돌아오게 할 생각으로 D의 방에 불을 질러 소훼함.
  • 2010. 10. 27. E이 "여기 우리집이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방에 불을 질러 소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여부 판단

  • 법리: 형법 제10...

4

사건
2010고합383 현주건조물방화
2010감고1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김윤관(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 및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15:00경 경남 함안군 C교회 건물 1층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D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D를 빨리 돌아오게 할 생각으로 신문지와 성냥을 가지고 D가 거주하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아래에 신문지를 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의류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가 주거로 사용하는 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2. 피고인은 2010. 10. 2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