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종업원이 보호자 동반 없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동반 남성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위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해태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종업원 공소외 3이 2007. 10. 27. 00:00경 보호자 동행 없는 청소년 공소외 1(14세), 공소외 2(12세)를 찜질방에 출입시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임.
원심은 종업원 공소외 3이 청소년들과 동행한 성명불상남이 정당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위생관리법상 '보호자'의 범위 및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24시간 영업 찜질방의 경우 22:00부터 05:00까지 보호자 동행 없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함.
법원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부모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외관상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을 심야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족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종업원은 성명불상남이 자신을 청소년들의 오빠라고 이야기하자 찜질방에 입장시켰으나, 기록상 성명불상남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남이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을 위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검토
본 판결은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호자'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종업원의 미필적 고의 및 사업주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줌.
단순히 청소년이 심야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법령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종업원 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외관상 보호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반자를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3이 2007. 10. 27. 00:00경 위 찜질방에 보호자의 동행 없는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 공소외 2(여, 12세)를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종업원인 공소외 3에게 당시 청소년들과 동행한 20대 후반의 남자(이하 ‘성명불상남’이라 한다)가 위 청소년들의 정당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등은 이 사건 찜질방과 같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는 보호자의 동행이 없는 경우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의 입법취지 및 찜질방의 영업 형태, 찜질방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 법령에서 말하는 보호자란 반드시 청소년의 부모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외관상으로 보기에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을 심야의 찜질방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찜질방의 종업원인 공소외 3은 원심 판시 일시경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이 찜질방으로 와서 성명불상남이 자신을 청소년들의 오빠라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 없이 그들을 위 찜질방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상 위 성명불상남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위 성명불상남이 위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성명불상남이 법령상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이 그 종업원에 대하여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선임·감독상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