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84,703원과 그 중 4,477,423원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3,107,290원에 대하여 2009. 4. 9.부터 각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1,336,41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74,620원 및 그 중 2006. 8. 3.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338,810원과 그 중 17,909,6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그 중 12,429,1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