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내지 7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중, 각 26/44지분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그 각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등기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내지 7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등기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