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무죄 및 피고인 1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2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툼.
  • 원심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원심은 피고인 2의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 (피고인들)

  •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손괴하고 허위 사실로 무고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고 폭행, 상해, 손괴를 가한 사실 및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2)

  • 쟁점: 피고인 2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귀에 대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양형의 부당 (피고인 1)

  • 쟁점: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의 범행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 2와의 형제관계, 피고인 2에 대한 실형 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형제지간임.
  • 피고인 1에 대한 집행유예는 직권파기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소수의 특정인에게 발언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기타 정상 참작 사유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상진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 손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의 점(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 손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가 2000. 8. 10. 08:10경 마산시 수성동 51-5 소재 피해자 경영의 사찰 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소외 1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와 공소외 1이 붙어 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피고인 2의 주장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 공소외 2가 자신과 공소외 1이 붙어 먹고 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상의를 해 온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 중 “피고인 2가 신도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위 피해자가 공소외 2에게 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위 공소외 2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위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개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 1)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 2와는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2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직권파기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갑보(재판장) 우인성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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