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2. 23. 선고 2020고단1166,1590(병합) 판결 폭행,재물손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22.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20. 8. 29. 23:15경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날 23:28경 술에 취해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843,071원 상당을 손괴함.
**2020. 11. 21. 03:30경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J 소유 택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6, 1590(병합)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준석, 성기용(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3:15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에서 그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23:28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