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금액에 따른 형사 처벌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9. 5. 15.까지 약 2년 6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D, K, B, C를 기망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 당시 개인채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음.
  • 피해자 D에게는 3,000만 원을 빌려...

사건
2020고단1108 사기
2020초기440, 4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성진영(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13:45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내 소유의 G빌라 H호 또는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빌라 각 호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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