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등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통영시는 2014. 11. 25. 협의회에 E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 협의회는 2019. 2. 26.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협의회 회장 임기를 2019. 2. 26.부터 2년으로 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협의회 회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원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제1심 법원은 2019. 12. 2. 원고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1

사건
2020가합206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려
담당변호사 ○○○
피고
1. 사단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이 사건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이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사단법인 D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 및 수령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1회당 2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스포츠센터 운영 주체 통영시는 2014. 11. 25. 통영시 F에 있는 E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사단법인 D(이하 '협의회'라 한다)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협의회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협의회는 2019. 2.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협의회 회장 임기를 2019. 2. 26.부터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2) 협의회의 회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