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려
담당변호사 ○○○
피고1. 사단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들이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사단법인 D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 및 수령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1회당 2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스포츠센터 운영 주체
통영시는 2014. 11. 25. 통영시 F에 있는 E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사단법인 D(이하 '협의회'라 한다)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협의회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협의회는 2019. 2.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협의회 회장 임기를 2019. 2. 26.부터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2) 협의회의 회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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