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3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8.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2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의 중 첩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의 임직원인 E 등이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골리앗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 골리앗크레인이 다가오는 경우 그 접근상황을 감시함과 아울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신속하게 내리면서 그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골리앗크레인 측에 알려줄 의무, 관리감독자로서 현장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휘감독 또는 관리감독할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골리앗크레인의 거더 하단 부분과 지금 가입하고 5,350,3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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