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충돌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및 휴업수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1,636,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5. 1. 거제시 D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의 중첩작업 중 피고 임직원의 과실로 크레인 충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
  • 이 사건 사고로 6명 사망, 25명 상해를 입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D 내 모든 작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림.
  • 원고는 F을 운영하며 D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의 작업중지에 따라 2017. 5. 2.부터 같은 달 10....

사건
2020가단1343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3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8.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2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의 중 첩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의 임직원인 E 등이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골리앗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 골리앗크레인이 다가오는 경우 그 접근상황을 감시함과 아울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신속하게 내리면서 그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골리앗크레인 측에 알려줄 의무, 관리감독자로서 현장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휘감독 또는 관리감독할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골리앗크레인의 거더 하단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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