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B에 있는 C종합사회복지관 3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안쪽에 있는 여자샤워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D, 가명), 피해자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