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9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추행)
피고인
A
검사
강민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B에 있는 C종합사회복지관 3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안쪽에 있는 여자샤워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D, 가명), 피해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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