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낙선 목적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조합원과 문어 거래를 하는 상인임.
  • C 조합장 B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재차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임.
  • 피고인은 2019. 3. 5. 09:08경 C 조합원 13명에게 '17년도 문어를 kg당 12,500원에 준다했는데 9,900원에 판매를 한 것은 C에 약 1억 원의 피해를 ...

사건
2019고단88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아름(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4. 1. 15.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 및 C 조합원과 문어 거래를 하는 상인이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09:08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C조합원 D 등 피고인과 문어거래를 하는 C 조합원인 선거인 13명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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