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88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낙선 목적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조합원과 문어 거래를 하는 상인임.
C 조합장 B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재차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임.
피고인은 2019. 3. 5. 09:08경 C 조합원 13명에게 '17년도 문어를 kg당 12,500원에 준다했는데 9,900원에 판매를 한 것은 C에 약 1억 원의 피해를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아름(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4. 1. 15.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 및 C 조합원과 문어 거래를 하는 상인이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09:08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C조합원 D 등 피고인과 문어거래를 하는 C 조합원인 선거인 13명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