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9.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거제시 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8. 10.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 139.3m2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00만 원(부가가세 별도)으로, 관리비를 월 5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8. 10. 31.부터 2020.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5.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