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함.

사실관계

  •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음.
  • 2018. 10. 11. D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5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10. 31.부터 2020.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D에게 계약 당일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1. 5. 월 ...

사건
2019가단26815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2. 5.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9.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거제시 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8. 10.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 139.3m2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00만 원(부가가세 별도)으로, 관리비를 월 5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8. 10. 31.부터 2020.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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