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64세)가 일반인에 비해 발음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중순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방안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