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23. 선고 2018고합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징역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유사성행위 및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64세, 여)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음.
  • 2018. 2.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 같은 달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

1

사건
2018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사
이형석(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64세)가 일반인에 비해 발음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중순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방안 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