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였다는 경계침범죄 공소사실에 대해,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 부지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이 토지 경계에 빨간 캡과 쇠말뚝을 박아 포크레인 통행이 어렵게 하자 불만을 품음.
피고인은 2017. 6. 14. 피해자 C 소유의 거제시 E, F 경계에 설치된 빨간 캡 7개와 나무말뚝 1개를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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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 경계침범
피고인
A
검사
권민정(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사 부지와 인접한 부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토지 경계에 빨간 캡으로 표시를 하고 쇠말뚝을 박아놓아 포크레인 장비가 통행을 할수 없게 되어 불만을 품고 경계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거제시 D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거제시 E, F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빨간 캡 7개와 나무말뚝 1개를 피고인의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