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카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7. 2.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9,842,900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했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죄의 성립 요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

사건
2018고단79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카페 °C(약칭: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경 거제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 및 B 카페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2016년 10월 20일 30마리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C가 만들어진 이후...그래서 이번의 만원의 릴레이 목표는 1,200만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017. 6.말경까지 모금액 9,842,900원을 모집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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