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797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카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7. 2.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9,842,900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했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죄의 성립 요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카페 °C(약칭: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경 거제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 및 B 카페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2016년 10월 20일 30마리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C가 만들어진 이후...그래서 이번의 만원의 릴레이 목표는 1,200만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017. 6.말경까지 모금액 9,842,900원을 모집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