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8. 4. 26.경 'C' 매장에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I 주식회사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I 주식회사를 기망,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

사건
2018고단1354, 2019고단41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여한울, 임명환(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8. 4.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거제시 F', 계좌번호란에 'G 농협', 연락처란에 'H'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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