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선고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9.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8.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사건
2018고단1068, 2019고단1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두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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