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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008, 1074(병합), 1193(병합), 1303(병합) 사기,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태엽, 여한울(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5. 14.까지 거제시 B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론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15:43경 위 호텔 공용메일에 수신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피고인과 지인들이 2017. 5. 12.부터 2017. 5. 14.까지 사용하는 객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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