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101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B와 C는 부부이며, 망 D는 피고 B의 부친임.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7. 11. 3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위 허위 등기 관련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아 정식재판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011 손해배상(기)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망 D(1996. 8. 26. 사망)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고성군 E 대 3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 소유의 토지였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6. 6. 27.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2. 1.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고, 2006. 7. 6. 고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