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와 C는 부부이며, 망 D는 피고 B의 부친임.
  •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7. 11. 3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위 허위 등기 관련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아 정식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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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1011 손해배상(기)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망 D(1996. 8. 26. 사망)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고성군 E 대 3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 소유의 토지였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6. 6. 27.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2. 1.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고, 2006. 7. 6. 고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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