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7,0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거제시 C 외 3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7. 11. 6.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을 1,010,000,000원(계약금 303,000,000원, 중도금 404.000.000원, 잔금 30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는 피고가 부친인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