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0.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1.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2.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 5.부터 각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