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이스크림 가게 양도양수대금 잔금 청구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양수대금 잔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거제시 C빌딩 D호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함.
  • 2017. 8. 4. 원고와 피고는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상 양도양수대금은 9,500만 원이며,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함. ...

사건
2018가단25068(본소) 매매대금
2018가단2507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4.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0.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1.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2. 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 5.부터 각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7. 8. 4. 피고와 사이에 위 아이스크림 가게의 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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