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D 외 1필지 지상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7. 2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 부분을 기간 2016. 7. 28.부터 2016. 9. 30.까지, 대금 16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매제((흔(주)인 E는 2017. 1. 26. 원고의 계좌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