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불입금 납입 의사 및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낙찰금 편취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낙찰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중, 2014. 12. 11. 피해자 C이 조직한 1억 원 계에 가입함.
  • 피고인은 2015. 3. 11.경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3. 12. 낙찰금 71,500,000원을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와 월 1,000만 ...

사건
2017고단1874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민정(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5.3.12.경 낙찰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누적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4. 12. 11.경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조직한 계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낙찰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낙찰금을 받기 위한 이자를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계금 1억원에서 이자 28,500,000원을 공제한 낙찰금 71,500,000원을 내게 주면 성실히 매월 계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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