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이용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거제시 A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자치 의결기구임.
  • 피고는 하수도법에 따라 'B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C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옴.
  •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며,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한 후 하수관로로 배출함.
  •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에게 하수도 사용료 34,560...

사건
2017가단24198 부당이득금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
피고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2. 19.
판결선고
2019.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표' 중 '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그중'하 수도 사용료'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각 '수납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C 공공하수처리 시설' 인근을 하수처리구역(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고, 하수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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