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표' 중 '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그중'하 수도 사용료'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각 '수납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C 공공하수처리 시설' 인근을 하수처리구역(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고, 하수도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