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가단226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공인중개사)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 C는 각각 'D공인중개사사무소',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2015. 4. 28. 주식회사 거일종합건설과 통영시 F 오피스텔 나702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까지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6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 하에 2015. 4. 28.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