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공인중개사)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 C는 각각 'D공인중개사사무소',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2015. 4. 28. 주식회사 거일종합건설과 통영시 F 오피스텔 나702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까지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

사건
2017가단226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 하에 2015. 4. 2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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