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215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주장)는 기각되었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주장)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B에게 대위변제금 289,561,745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음.
B은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16. 3.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6. 7. 20. 2002.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5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등기소 2016. 7. 20. 접수 제348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02. 2. 5.자 양도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7. 20. 접수 제348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5. 4.22. 및 2015. 9. 23. 대출원리금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7.18. 하나은행에 31,064,518원, 2016. 8. 10. 국민은행에 257,266,9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합계 289,561,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7. 2. 22.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11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