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주장)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주장)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대위변제금 289,561,745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음.
  • B은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16. 3.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6. 7. 20. 2002. 2....

사건
2017가단215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등기소 2016. 7. 20. 접수 제348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02. 2. 5.자 양도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7. 20. 접수 제348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5. 4.22. 및 2015. 9. 23. 대출원리금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7.18. 하나은행에 31,064,518원, 2016. 8. 10. 국민은행에 257,266,9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합계 289,561,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7. 2. 22.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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