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2013. 9. 17. C에게 E약국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대함.
  • 원고는 2017. 1. 14.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중 7천 5백만원을 반환함.
  • 원고는 2016년 4월경 피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 소(전소)를 제기함.
  • 전소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의 소극재산...

사건
2017가단21205 정산금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의 일환으로 2013. 9. 17.경 C에게 거제시 D 지상 건물에 위치한 E약국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7. 1. 14.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중 7천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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