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의 일환으로 2013. 9. 17.경 C에게 거제시 D 지상 건물에 위치한 E약국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7. 1. 14.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중 7천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