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D,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W,X(별지 3 순번 23번의 X)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Y 명의의 1/3 지분 중 별지 2-1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11.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별지 3 순번 40번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BI 명의의 1/3 지분 중 별지 2-2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11.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I, J, K, L, M,N,O,P,Q,R,S,T, U, V, W, X(별지 3 순번 23번의 X)는 이 법원 2017년 금제997호 13,865,45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2-1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이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별지 3 순번 40번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은 이 법원 2017년 금제998호 13,865,45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2-2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이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상속지분 중 AU, AW, AX, AY의 각 지분 88/48,620은 880/48,620의 명백한 오기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BJ씨 13세손인 BK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별지 3 순번 23번의 X)는 망 Y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은 별지 2-1 기재와 같고,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별지 3 순번 40번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