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피고인 C, D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선박임가공업체 M의 사용자로서, 2015. 11.부터 2016. ...

사건
2016고단893, 2016고단1445(병합), 2017고단396(병합), 2017고단1129(병합), 2017고단1217(병합), 2017고단1382(병합), 2017
고단1502(병합), 2017고단1769(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검사
김해밝은, 홍현준, 권민정, 김태엽(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89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23,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6고단14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8, 14, 15, 16, 17, 19 내지 22, 25, 26, 32, 33, 35, 38, 39, 41, 43, 45, 47 내지 50, 53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7고단1502」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3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93」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6.부터 위 회사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13.에 퇴직한 N의 2015. 11. 임금 736,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 8 내지 22, 24, 25, 27 내지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56,993,6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45」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M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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