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89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23,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6고단14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8, 14, 15, 16, 17, 19 내지 22, 25, 26, 32, 33, 35, 38, 39, 41, 43, 45, 47 내지 50, 53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7고단1502」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3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93」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L(주) 내에서 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6.부터 위 회사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13.에 퇴직한 N의 2015. 11. 임금 736,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 8 내지 22, 24, 25, 27 내지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56,993,6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45」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M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