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함.
  •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932,53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55,048,046원을...

사건
2016고단673, 195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673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14, 15, 17, 19, 25, 27, 34, 3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14, 23, 25, 27, 3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73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2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9 내지 13, 16, 18, 20 내지 22, 24, 26, 28 내지 30, 32, 33, 35, 3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932,536원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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