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10. 2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15. 7. 1.부터 K이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자동차 구매 대행 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함.
  • 피고인들은 K 운영 중 2...

사건
2016고단1127, 2016고단2002(병합), 2017고단20(병합), 2017고단 105(병합)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6초기2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최재현(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I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6고단112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0의 각 사기죄 및 2016고단2002 사건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가.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90만 원을 지급하라. 나.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 위 가.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27」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거제시 J에 있는 K의 공동운영자이고, K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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