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I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6고단112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0의 각 사기죄 및 2016고단2002 사건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가.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90만 원을 지급하라.
나.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 위 가.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27」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거제시 J에 있는 K의 공동운영자이고, K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