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수배자 체포 과정에서의 경찰관 폭행 및 직무 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9개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B, C에게 각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2016. 7. 14. 01:10경 거제시 소재 F사우나 6층 G주점에서 피고인 A이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수배(400만 원)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 A은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수갑이 채워지자 순경 I의...

사건
2016고단106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사
홍현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01:10경 거제시 E에 있는 F사우나 6층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수배(400만 원)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H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출동 경찰관인 H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 I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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