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공제 주장 배척 및 원고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91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부터 2015. 11.까지 피고로부터 차선도색공사, 안내표지판 및 지주 설치공사,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등을 의뢰받아 시공함.
  • 총 공사대금 채권은 188,355,700원임.
  • 피고는 2010. 7. 9.부터 합계 114,440,000원을 지급하였고, 73,915,700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공사대금 과다 청구 및 이중 청구 주장...

사건
2016가단5329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광명산업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6.부터 2015. 11.까지 피고로부터 차선도색공사, 안내표지판 및 지주 설치공사,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시공하고 188,355,7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피고는 2015. 12. 22. 9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0. 7. 9.부터 합계 114,440,000원을 지급하고, 73,91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 을3,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3,9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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