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6.부터 2015. 11.까지 피고로부터 차선도색공사, 안내표지판 및 지주 설치공사,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시공하고 188,355,7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피고는 2015. 12. 22. 9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0. 7. 9.부터 합계 114,440,000원을 지급하고, 73,91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 을3,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3,9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