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지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9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C 운영)와 피고(D 운영)는 2014. 3. 6. 홍합 물품거래 약정(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피고에게 홍합을 공급하되, 피고가 원고 어장에서 독점적으로 채취하도록 허락함.
    • 채취 작업일마다 공급 물량을 검수하고, 단가는 현지 시세를 고려하여 합의 적용함.
    • 대금은 총 대금 150,000,000원에 달할 때 100,000,000원을 현금 지불함.
    • 피고...

사건
2016가단2870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 운영)와 피고(D 운영) 사이에 2014. 3. 6. 다음과 같은 물품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 1.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홍합을 공급하되, 을이 을의 비용과 선박을 이용하여 갑의 어장에서 독점적으로 채취하도록 허락한다. 단, 갑, 을은 E 홍합채취를 승인한다. 2. 갑과 을은 채취작업을 하는 날마다 공급물량을 검수하도록 하고, 단가는 현지 시세 를 고려하여 갑, 을이 합의하여 적용한다. 3. 대금은 총 대금이 150,000,000원에 달할 때 100,000,000원을 현금지불한다. 4. 을은 홍합채취작업을 완료한 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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