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 운영)와 피고(D 운영) 사이에 2014. 3. 6. 다음과 같은 물품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
1.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홍합을 공급하되, 을이 을의 비용과 선박을 이용하여 갑의
어장에서 독점적으로 채취하도록 허락한다. 단, 갑, 을은 E 홍합채취를 승인한다.
2. 갑과 을은 채취작업을 하는 날마다 공급물량을 검수하도록 하고, 단가는 현지 시세
를 고려하여 갑, 을이 합의하여 적용한다.
3. 대금은 총 대금이 150,000,000원에 달할 때 100,000,000원을 현금지불한다.
4. 을은 홍합채취작업을 완료한 후 2개월